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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694?cloc=dailymotion